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모든 中企 발행 가능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500만원 없앤다
  • ▲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자산운용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금융위원회
    ▲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자산운용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업력과 상관없이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부문 총 24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은 23건, 증권업은 19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부문 총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67건) 및 심층심의(29건) 한 결과, 심층심의 대상 29건 중 24건(82.8%)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질서 유지와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으며 시장지설과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를 기록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신규 개선과제로 총 7건을 뽑았다.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 등이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대폭완화한다. 신탁재산 자전거래란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쪽이 매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매도·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외국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해야만 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보고해야하는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 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도 추가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신기술, 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인 경우 등을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사라진다.

    일반투자자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도 없앤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일반투자자의 간접 투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최소투자금액 하한을 규정하는 시행령 조문을 삭제를 추진 중이다.

    투자일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신탁업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영업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도 과감히 수용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비대면으로 허용하고,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한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것도 허용한다. 

    증권사의 신탁도 투자자의 주식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해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허용한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시가평가와 장부가평가 대상 MMF를 규정해 각 유형별 편입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평가는 75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장부가는 75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금융당국은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심의되지 않은 다른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심의할 예정"이며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 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