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 등 5개 조합, 30일부터 우편 안내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활용, 탈퇴조합원 최신 주소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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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조합이 탈퇴조합원에게 잠자는 돈 1597억원을 돌려준다. 원활한 금융재산 환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 등 5개 상호금융조합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탈퇴한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찾아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는 1597억원에 달한다. 농협이 6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협과 새마을도 각각 591억원, 303억원이다.

    주로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환급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규모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상호금융조합원은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망 정보)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해 각 조합에 안내할 계획이다.

    각 조합은 중앙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오는 30일부터 탈퇴조합원에게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을 우편으로 알리기로 했다.

    환급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 업권 조합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서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