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하지만 CEO 제재 확답 못해
  • ▲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감원
    ▲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일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만한 절차가 미흡했다는 의미로, 누구든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연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투자 손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투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금융시장의 불공정함으로 인해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경영진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하지 못한다’며 법규상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 상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팔린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한 의미와 근거는 무엇인가.

    ▲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만한 절차가 미흡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투자자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능력도 없는 투자자한테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 혹은 유인했다는 게 잠정적 결론이다.

    금감원의 전문가들도 검사하는 데 애를 먹는데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를 했을까 자문한다면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의 DLF 잔존계좌 전수조사 전체 건(3954건) 중 20%(790건)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라고 검사결과 나왔다. 이게 어떤 법에 위반 되는가? 무자격자는 누가 판건가? 

    ▲ 이 건은 서면으로만 확인한 결과로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 과정 통해서 사실관계 확보되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투자 부분 발송의 경우 법규상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다. 법규상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는 것과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중간 결과다.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제재라거나 위규 사항을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어렵다.

    - DLF 판매 직원들이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한 자료를 받아 고객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마케팅에 활용한게 어떤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가?

    ▲ 문자 발송은 법규상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걸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게 의심되는 것. 아직 추가확인 많이 필요하다. 당장은 제재나 위규사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 위규사항 등 법리 검토 후 제재 절차 진행시 재발방지 위한 엄정 조치는? 고(高)위험 상품 ‘판매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

    ▲ 중간 검사 결과다. 이 건에 대해선 제도 개선까지 연결하는 제재뿐만 아니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제도개선도 염두하고 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합동검사를 투입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달라.

    제도개선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금융위와 협의를 하고 있다 당장 이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일련의 상품이 투자자의 판매와 제조, 설계 과정에서 하자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할 게 있는지 모든 가능성 열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 중간검사 결과에서 예시된 A은행, B은행 어딘지 알려 달라.

    ▲ 나중에 시장에서 아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간검사 발표라서 특정 안하는 것이다. 다만 A은행, B은행은 검사 대상은행이다. KPI성과지표가 정책적 측면이 다른 것과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 나왔다. 

    - 중간검사에서 경영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가? 있다면 행장 혹은 회장까지 책임범위 넓어지는 건가? KPI(성과평가지표)배점에서 소비자보호항목이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 

    ▲ 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을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경영진 책임을 말하기 어렵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검사 실시하고 나중에 검사 제재할 때 책임을 묻는다.

    KPI에서 일부 은행(N은행, O은행)이 마이너스인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전체 점수에서 깎는 것이다. KPI는 전체 구성을 봐야한다.

    A은행, B은행은 일반과 PB쪽, PB 와 펀드신탁 판매 배점이 다른데 보다 높다. 그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소비자보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감점을 한다. (KPI에서)소비자 부분이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못했다. N은행은 민원 제기되면 PB나 일반직원 성과에서 깎이는 것이다.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상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이유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 얼마나 들어왔는지? 과거 사례 배상비율은?

    ▲ 일단 상품 선정위원회는 은행별로 다르다. 결국 이걸 보여준 목적은 이런 상품 위험에 대해서 누가 경고를 했느냐가 포인트다.

    투자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에서 누군가 경고해야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 모든 참여사들이 아무도 경고를 안했다. 그런데 은행 내에서는 판매자로서 투자자위험을 누가 경고했느냐. 이게 내부통제 초점이다.

    저희들이 보니 상품위원회 (위원들)직급이 낮게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낮게 설정된 게 그 목소리가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상품위원회 자체도 내부 통제를 할 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다. (상품위원회가)투자자 이익 보호하려고 움직였느냐가 검사 포인트다.

    일부 은행의 삼품위원회 위원장은 부서장, 나머지는 각 부서 실무자가 위원이다. 어떤 은행은 상품위원회가 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품별로 심의를 한 게 아니라 6개 기초자산을 조합하는 것으로 했다. 많은 상품을 구성하는데 기초자산 6개만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합하던지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보지 않는다.

    -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 얼마나 들어왔는지? 과거 사례 배상비율은?

    ▲ 분쟁조정 건수는 어제까지 200건 정도 접수됐다. 현재 면담과 법률검토 진행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시기는 검사가 진행중이라서 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조속히 하려고 한다.

    대상 배상비율은 과거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분쟁조정 사례 있는데 내용이 다양하고 불완전 판매 정황도 각각 상황이 다르다.다. 따라서 과거 배상 비율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발행단계에서 은행에 의뢰한 것을 보면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같기도 한데...OEM으로 보나?

    ▲ OEM은 판매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운용사가 지시를 받아서 유가증권 등을 운용하는 형태다.

    이번 건은 DLS를 펀드에 일단 담는 행위가 운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OEM 펀드를 판단하는데 관련 법규에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당장 결론 내고 있지 않다. 

    -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20%면 나머지 80%는 문제 없고, 그분들은 배상 받을 확률이 높지 않는건지? 수수료 보면 6개월 기준 소비자가 얻는게 2%고, 금융사는 5%정도다. 금융사가 떼어 가는 수수료가 더 많은데 이걸 규제하는 규정 없나?

    ▲ 형식적인 요건을 그렇고, 실제로는 투자자가 자기가 인식 못한 상황에서 형식만 갖추면 문제가 있다. 그런건 나중에 추가로 밝혀지면 분쟁조정 통해서 반영될 것이다.

    검사와 분쟁조정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검사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분쟁조정시 참고하는 것이다.

    이 건의 전수조사 실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은행 내부 통제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실제 창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것이다. 

    - 상품 설계 특징은 은행이 주도했다고 했다는데. OEM 펀드 가능성 짙다고 보인다. 맞나?

    ▲ OEM과 관련한 부분은 사례 많다. 제재 사례도 있고, 가장 전형적인 OEM사례는 판매자가 운용사에 일상적으로 지시하고 펀드 운용 등이 이뤄지는 사례이다. 이런 경우는 제재를 하면서 녹취 증거가 있다.

    이번 건은 일단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저희들은 OEM을 의심하면서 검사 해왔다. OEM 펀드 구성 요건에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논쟁점이 있다. 저희들은 OEM을 버리지 않고 보고 있다. 

    - 감독당국으로서 이런 상품을 걸러내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야 하지 않나.

    ▲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다만 이런 노력을 안했다고 하는 건 억울하다. 적은 검사 인력으로 모든 상품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당국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미연에 방지를 못했는지는 감수해야할 사안이다. 

    - 현재 형사 고소도 하면서 사기계약 주장도 나온다. 사기성 부분, 입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나?

    ▲ 이 부분은 검사 파트에서 보고 있다. 사기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이 아니라 사법당국에서 해야 한다.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해서 손해를 끼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사기 여부에 대한 것은 사법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 그 절차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 등을 요청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공식절차를 통해 요청한다. 이런 경우 적극 협조한다. 사기죄는 형법적인 부분이라 한계가 있다.

    - 잘못했다는건 알겠다. 근데 책임을 회사 말고 누가 책임지나? CEO 책임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 투자자 유형 분석을 보면 5명중 4명은 유사파생상품 경험이 있다. 배상비율 결정에 영향 미치나?

    ▲ 지금 당장 경영진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는 아직 이르다. 배상비율은 손해배상 비율 결정할 땐 투자자가 거래하는 목적, 경험, 상품 어느정도 이해하는지, 상품의 구조와 위험 등을 은행이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가 관건이고 개개인의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사항 조사해서 배상비율 반영하도록 하겠다.

    불완전 판매는 손실봤건 안봤건 투자자가 몇 번의 경험이 있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봐야 한다.

    경영진 책임부분은 책임의식 공감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사 과정은 관련 법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법규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경우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적발하거나 위반에 대해 제재 못한다.

    - DLF 쪼개팔기 되나? 엄격한 공모 규제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방식으로 팔았다고 의혹 나왔는데 검사에서 확인된 게 있나?

    ▲ 현재 발견된 것만 말한 것. OEM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의심하고 검사하지만 확정된 것 없다. 앞으로 법리검토를 여기는 뭐가 잘못됐다. 이런게 구체화되기 전단계다. 법규 위반부분은 추후 문제다.

    - 분쟁조정위원회에 불완전 판매 확인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상비율은?

    ▲ 배상비율은 분조위원이 결정한다. 분조위원들이 정하게 될 것.

    - 추가 검사 어떤 부분?

    ▲ 추가 검사는 상대방의 협조를 토대로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도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