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안건 263건 일부만 수용…71건은 불수용고용진 의원 “금감원 지급결정 적극 수용해야”
  • ▲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를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 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들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건은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이어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은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 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