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금융위 예외조항으로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가능"대형 보험사 7곳 손해사정 자회사 12개 설립 운영…위탁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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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보험금 분쟁의 핵심 원인인 '자기손해사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가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자기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률이 9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라면서 "(자회사 손해사정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