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기대
  • ▲ KEB하나은행이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에서 강동구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이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에서 강동구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서울 강동구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카드제는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 중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강동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와 급여통장을 적용하고 강동구 내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전자카드 도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전자카드·통장 사업은 임금체불 방지 효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과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