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손 중복가입자 보험료 1372억원삼성생명 등 6개 생명·손해보험사 중복 보험료 비중 73% 차지
  • ▲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제출한 '실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자료.ⓒ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실.
    ▲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제출한 '실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자료.ⓒ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중으로 보험료 수익을 챙기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말 금융당국이 실손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실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개인, 단체 실손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소홀 등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의 ‘실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지출한 보험료는 1372억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127만여 명이 876억원의 보험료를, 올해 들어 6개월간 125만여 명이 496억원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3개사가 452억2100만원의 보험료 수익을 챙겼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18개월간 560억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 매출 규모 상위 보험사들이 전체 중복보험료 중 차지한 비중은 73%에 달한다.

    실손 중복 가입이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줄이기 위해 작년 말부터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에 달한다.

    개인중복가입자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없는데다 대다수 중복가입자가 제도 도입을 모르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중복 가입 여부를 단체가입자인 직장 실무자에게만 통보하는 데다 보험사와 직장이 개인 중복가입자에게 중복가입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