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5% 보유 투자자에 경영권 개입 허용 검토경제계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 훼손”
  • ▲ 서울 마포 경총회관. ⓒ연합뉴스
    ▲ 서울 마포 경총회관.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16일 경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주가 주주권 행사를 현재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권에 일부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개정안 통과시 국민연금 등은 임원의 해직·임명과 기업의 정관변경 등 정상 경영활동에 쉽게 개입할 수 있다.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시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는 5% 이상 투자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외국계 펀드 등 극소수만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극히 드물어서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국민연금이 기업 임원에 관한 해임청구와 기업지배구조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경영개입이 가능해진다”며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