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몰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활 목소리유가증권 상장사 48%만 5년 연속 배당 실시해입법조사처 “회사 배당결정사항 6주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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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올해도 3분기가 지났지만, 경제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기업들도 주주들과 이익을 나누기보다 곳간에 돈을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가증권 상장회사 10곳 중 8개 회사가 배당을 실시했다. 코스닥의 경우 1291개사 중 42%에 해당하는 478개 회사가 주주들과 이익을 나눴다.

    그러나 내년 3월에도 상장회사들이 주주들과 이익을 나눌지는 의문이다. 대내외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업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가증권 상장회사 중 5년 연속 배당한 곳은 372개사뿐이다. 코스닥 시장도 313개사만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했다.

    그나마 상장사들이 배당을 실시했던 이유는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소득 환류세제’ 때문이다.

    2014년 IMF는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배당확대 필요성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실시해 투자, 임금, 배당 증가 등 당기순이익에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 법도 2018년 일몰되면서 기업들이 주주들과 이익을 나눠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

    법이 사라지자 배당금 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배당금 총액은 2019년 21조529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1%(2215억원)에 불과하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2019년 배당금 총액은 1조4486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7년 공제대상 배당액이 50%로 감소하고 2018년에 세제 혜택이 일몰함에 따라 배당 증가율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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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들이 배당하지 않아도 소액주주들은 주주권리를 행동할 수도 없다.

    주주가 회사가 결정한 배당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6주 전에 회사의 배당 결정일을 공시하는 회사는 전체 58.1%인 456개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배당 관련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 기간인 6주 전까지 회사의 배당 결정사항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사기 또는 악의에 의해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회사법’에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매년 주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를 위한 배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