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법무법인 정세 소속 담당 변호사 등재만 돼 있어"자유한국당 "취임 후 재판 변론은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 설치법 등 위반"
  • ▲ 한상혁 방통위원장 ⓒ뉴데일리DB
    ▲ 한상혁 방통위원장 ⓒ뉴데일리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변호사 신분 재판 변론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라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며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 설치법 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원에서 처리를 못 한 것"이라며 "변호사 휴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1998년 사법고시 40회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재직하며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