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든 탑 허사… 주민 동의 못구해1400평 덕은동 부지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개발제한… "매각도 쉽지 않을 듯"
  • ▲ '덕은 메모리얼파크' 조감도 ⓒ 보람상조
    ▲ '덕은 메모리얼파크' 조감도 ⓒ 보람상조

    보람상조가 고양시 덕은동에 추진하던 복합 장례시설이 수포로 돌아갔다. 오래간 사업 진척이 없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회사도 부지를 매각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람상조는 지난 3년간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명은 ‘덕은 메모리얼파크’로 당초 지상 4층, 지하 2층 빈소 15개의 대규모 장례 시설을 계획했었다.

    부지는 덕은동 271-1·2·4 단지와 273-2·3 단지 일대다. 보람상조는 2016년 초 장례식장 업체 메모리얼 소싸이어티로부터 해당 부지를 약 150억원에 사들였으며, 이후 추가 매입분까지 현재 1400평(약 4736 ㎡)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부지 매입 직후인 2016년 1월 고양시로부터 건축 승인을 얻었지만, 3년 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3월 말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건축법은 건축 허가 후 2~3년간 실착공이 없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근 주민의 반대였다. 행정구역상 사업 부지는 고양시 덕은동에 위치하지만 상암 월드컵파크 9단지와 인접해 있다. 소식을 접한 상암동 주민은 반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역구 손혜원(마포을) 의원이 반대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 ▲ 지역 주민 연합회가 지난해 배포한 유인물 ⓒ 배문주 서부지역발전연합회 간사
    ▲ 지역 주민 연합회가 지난해 배포한 유인물 ⓒ 배문주 서부지역발전연합회 간사

    회사 관계자는 “인근 주민이 시설 건립에 반대하면 강행할 생각이 없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며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해당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부지 매각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지만, 인근 지역에선 단기간에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지 규모가 큰 데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거래 조건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실제로 건축허가 취소 전인 지난해 말 보람상조와 인수 희망자가 거래를 시도했지만, 가격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해당 부지 전체 가치를 150~180억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전 보람이 매입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지 매력이 딱히 높아지진 않았다.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1000평이 넘어가는 대규모가 부지인 데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인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땅”이라며 “문제는 가격인데 보람 측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라, 실제 거래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