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 뇌물공여·업무상배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금융정의연대 “4300여명 고위 공직자에 골프접대 향응 제공”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데일리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데일리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수천명에 달하는 정관계 고위인사 등에게 고액 골프접대를 했다고 고발된 사건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가 이호진 전 회장을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에 배당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호진 전 회장은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감 몰아주기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고위인사들에게 골프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접대 대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직자가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간암 등 질병을 이유로 두달여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보석신청을 수용해 7년 가량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이 집과 병원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흡연·음주하는 모습이 적발돼 ‘황제보석’ 의혹이 일어서다.

    그는 지난 6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유죄 판결확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