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롯데·효성·HDC 지주사 체제 전환...메리츠금융·한진중·한솔 제외공정위, 총수일가 과도한 지배력 확대 예의주시 ‘제도책 마련 역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전환집단 체제에서 제외된 계열사의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에 있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가 공개한 9월말 기준 173개 공정법상 지주회사의 현황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로 이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였다.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 33.3%와 유사한 34.2%를 나타냈다.

    이번 분석대상은 173개 지주회사의 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며 이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2018년말 기준 일반 현황, 재무·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을 담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 숫자는 23개로 전년 22개 대비 1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의미하며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개, 이중 전환집단은 23개였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효성·HDC 등 3개며 애경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됐고 메리츠 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173개 전체 지주회사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를 차지하고 있다.

    법령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년 33.3%에 이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91%에 달하는 대부분의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100% 미만이며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는 15개로 집계됐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증손 0.5개) 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늘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 역시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10.9개, 19.3개, 2.8개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증손 2.0개)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소속회사 지분율은 지난해에 비해 자·손자회사, 상장·비상장회사 모두에서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30% 미만은 42개(20.4%), 손자회사는 8개(16.6%)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50% 미만은 자회사 55개(8.8%), 손자회사는 61개(6.9%) 비중이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고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 17.16%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일반집단 평균 9.8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주회사의 총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전환·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흥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64%에 달하는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