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국내 업체에 반덤핑 관세 0%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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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예비 판정을 내놨다. 지난 5월 1차 재심 예비판정에서 36.59% 반덤핑 관세가 매겨진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의 최대 수혜업체가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36.59%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을 비롯해 포스코(2.68%)와 동부제철(0.57%), 동국제강(0.57%) 등이 모두 0%라는 예비 판정을 받았다.
상계관세(CVD)는 현대제철이 0.58%에서 0.54%로 낮아졌으며, 포스코와 동부제철, 동국제강은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인 0.59%가 부과됐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압연해 만든 제품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포함해 건축물 내외장재로도 쓰인다.
앞서 미 상무부는 이른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비판정이라 안심할 수 없다"며 "2차 재심 최종판정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