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대행수수료 한시적 감면심사 소요기간 1개월→3영업일 단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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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가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소액주주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고 디배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이 경감된다. 또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돼 음성거래를 차단하며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진다.

    금융위는 지난 2개월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 상장 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가 신청해야 함에도 70여개 회사가 신규로 참여해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비상장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먼저, 전자등록 및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예정이다. 현재 등록발행 수수료가 지난 9월부터 면제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턴 증권대행수수료도 감면된다.

    전자등록 심사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영업일로 단축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수수료도 인하해 주주편의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나선다. 비싱장증권을 온라인 상으로 편리하게 증권발행, 사무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성장사다리펀드 등 투자 시 비상상기업의 경우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노력을 적극 감안해 회계감리 제재수준 결정 시 감경 사유로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