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방안 발표DSR 40% 일원화… 15억이상 집 주담대 전면금지 기존주택 처분-전입기간 2년내->1년내 축소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펼쳐온 부동산대책은 크게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 3대 원칙 아래 진행돼 왔지만 이번 12·16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서 재현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관리를 보다 철저히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를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내 14억원짜리 주택매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 '14억원×40%'로 5억6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40%+5억원×20%'로 4억60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지금까지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은 각 금융사에서 관리해 온 탓에 개별대출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단위로 DSR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DSR 한도도 하향조정된다. 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지만 2021년말까지 40%로 일원화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가구는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시기와 전입기간도 기존 2년 내에서 1년내로 짧아진다.

    한때 부동산시장을 어지럽게 했던 갭투자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 수준을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허그)인 9억원 초과로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전면 차단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나 만기 시에만 대출자의 주택보유수를 확인, 2주택 이상일 경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을 시 대출금액을 회수조치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