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1주택자 최고 0.3%p·2~3주택자 0.8%p 인상 1가구1주택 고령자, 나이공제+장기보유공제 비율 상향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펼쳐온 부동산대책은 크게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 3대 원칙 아래 진행돼 왔지만 이번 12·16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사안별로 나눠 정리해 봤다.

    주택 보유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주택자 경우 0.1%~0.3%p,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경우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다만 고령자가 실수요를 목적으로 1가구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을 높여 주택보유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공시가격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변동률이 모두 반영되며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키로 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양도소득세는 실수요 중심으로 보완된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상을 가진 1가구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는 유지하되 여기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0%+거주기간 연 40%로 구분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전입요건은 강화된 반면 중복보유 허용기한은 대폭 단축됐다. 그동안에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1주택자와 같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주택외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왔지만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로 이분화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미만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에 적용됐던 기본세율도 20%에서 40%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