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최대 30% 추가 부과대기업은 포장 용기 개발… 발빠른 대응중소업체 난색 "비용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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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화장품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무색·갈색·녹색을 제외한 병과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환경보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업체 간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세분화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분류한다. 유예기간은 내년 9월24일까지다.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최대 30%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기업 화장품 업체들은 아직 뚜렷한 교체 움직임을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 9개월 유예기간 동안 용기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예전부터 대비를 해왔다. 6개여월 전부터 안내를 받아 제조라인을 증설하거나 포장재 변경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앞서 플라스틱 소재 용기의 재활용 등급 개선을 위해 자사 제품인 해피바스 퍼퓸 바디워시의 용기를 유색 플라스틱에서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한 무색투명 용기로 교체했다. 올해 6월에는 플라스틱 공병 재활용을 위해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과 협약을 맺어 공병 수거와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애경산업도 멸균 등 화장품 위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부 방침에 맞춰나갈 계획이다.
반면 중소중견 업체의 온도 차도 크다. 제조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포장재 변경이 쉽지만 중소중견 업체의 경우 교체까진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포장을 확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고, 화장품은 품목수가 많은데 재활용 평가를 받고 개선하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용기가 브랜드 얼굴이자 매출까지 좌우한다"면서 "환경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 법령에 맞춰 생산공정을 개선하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들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6개월 내에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결국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업체가 환경공단의 실험비용을 모두 부담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가격 상승 등 원가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샴푸와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는 당초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통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체제가 없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포장재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이지 단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