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특별지원대책 시행中企 자금난 해소 위해 관세 환급신청시 당일지급키로해외직구 식품 식약처와 협업, 안전성 검사 강화명절기간중 특송화물 증가 대비 비상대기조 운영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설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10일부터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 세관은 설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가 운영된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설 연휴기간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화물을 미선적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돼 있다.

    관세청은 또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해 다음날 오전중으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