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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55만8000명, 지난해에는 57만3000명에 대한 정산이 이뤄졌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은 추가로 납부, 더 많을 경우 초과세액 환급이 이뤄지는데 지난해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 규모는 7836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및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영국 등의 거주자로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의 개별적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이 신규로 제작했다.이에 더해 영문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상담할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