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20일 만에 마무리SKB-티브로드 합병 기일 임박… 과기부·금감원 남아과기부 장관 최종 승인 관건… 내달 초 결론 내야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마무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으로, 방통위 승인 시 양사의 합병 건은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 만을 남겨두게 된다.

    다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외에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 및 이사회 의결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당초 예정한 합병기일을 맞추는 데에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 기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결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과기정통부가 양사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사전동의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35일 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간 심사 속행 의지를 밝혀 온 만큼 빠르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 14일 열린 신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위원회를 통해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가급적 설 연휴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심사 문턱까지 넘을 경우 양사의 합병 건과 관련한 정부의 인허가 절차는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 만이 남는다. 과기정통부가 55일 동안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마무리하는 구조다. 

    현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기일을 오는 4월 1일로 변경 공시한 상태다. 합병기일까지 70여일이 남아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 외에도 금감원 신고 절차와 이사회·주주총회 등을 마쳐야 합병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금감원 절차의 경우 합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통상 2주일 내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상 부담은 없지만, 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합병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받는 비율은 30%대로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 외에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역시 해당된다"면서도 "합병 작업과 관련해 별도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내용만 주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 기간이 양사의 합병기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의 합병 증권신고서 심사 기간과 이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결론이 나야한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전동의 심사에 속도를 낸 만큼 과기정통부 역시 최종 조건을 포함한 결정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사의 합병기일도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