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활성화·투자촉진 세제지원안 마련, "과세체계 선진화할 것"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금융세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반영해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과 유투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의 주문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래세는 낮추고, 불로소득으로 평가되는 금융 및 부동산 이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세제지원 마련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투자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확대시행하고 고령자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수가 점점 줄어들어 올해 세수 부족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재정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정운영의 선결조건인 만큼 체계적·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2조원 가량의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며 "추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