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납세유예·세무조사 중지 등 세정지원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사재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국세청은 5일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현금판매 등 세금을 탈루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점검한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정위·국세청·식약처·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여개 반을 편성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 합동점검을 진행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며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로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될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한편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만 연기 또는 중지혜택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