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경기도-근로복지공단 MOU공단 지원금 30~50%·경기도 지원금 30% 중복수혜 가능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합뉴스 제공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27일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지원한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경기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는 공단 지원금 30~50%와 도 지원금 30%를 더해 최대 80%의 납부보험료가 3년간 지원된다. 

    즉,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지며 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공단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게 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접수(go.sbiz.or.kr)를 통해 가능하다.

    이때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되니 1인 소상공인들은 꼭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