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대상자 390명, 현재 50여명 신청4월 한 달 휴직… 全노선 마비에 연장 가능성도이달 초엔 승무원 휴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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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 맏형인 대한항공 마저 버티지 못하고 있다. 국제선 운항이 80% 가량 줄어들자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희망 휴직제를 시행키로 했다. 앞서 내국인 조종사 노조와는 임금조정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390여명의 외국인 기장·부기장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휴직기간은 4월 한달으로 현재 50여명이 신청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 휴직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일부 조종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조종사는 대한항공 전체 조종사 2900여명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여타 항공사의 경우 1월부터 전직원 대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가장 늦게 도입했다. 

    이달 초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1~3개월의 희망 휴직을 접수했으며 내국인 조종사의 경우 아직 희망 휴직 등은 언급이 없다. 다만 지난달 말 사내 조종사 노조가 회사에 임금조정안을 위임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개인 건강을 우려하는 외국인 조종사가 늘어 지난달부터 희망 휴직을 받고 있다”면서 “내국인 조종사들은 아직 (휴직 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항공사의 사정은 도무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국내 전체 항공사들은 모두 임금삭감과 무급 휴직제를 시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 전 직원이 10일간의 무급휴직을 갖는다. 임원진과 조직장은 급여 30~50%를 삭감하며, 한창수 사장은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계열 LCC인 에어부산·서울도 전직원대상 1개월 무급휴가를 도입했다. 에어부산은 임원과 조직장 급여 10~30%, 에어서울은 부서장과 경영진이 3월 임금 전액을 반납한다.

    티웨이항공은 1개월의 무급 휴직제를 도입했다. 제주항공은 최대 4개월의 유급 휴직제를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급여 70%를 지급한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전 직원 2월 급여 60%를 미지급했고, 무급휴직과 단축근무제를 운영 중이다.

  • ▲ 항공업계 비용절감 대책 현황 ⓒ 김수정 그래픽기자
    ▲ 항공업계 비용절감 대책 현황 ⓒ 김수정 그래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