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생후 서비스업 소비자상담 8배 증가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법강제 조항 없어 계약서상 천재지변 등 블가항력 변수여부 쟁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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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우한 폐렴)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이후 3월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5개 서비스분야에 걸쳐 총 1만4988건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1919건보다 7.8배가 많은 것이다.공정위는 "접수된 분쟁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순 없다"는 입장이다.업종별로는 국외여행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 2387건, 음식서비스 2129건, 숙박시설 1963건, 예식 1622건순으로 집계됐다.상담내용은 대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었다.문제는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법으로 강제할만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현재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합의나 권고가 가능하지 사업자에게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정위는 최근 관련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공정위는 지난달 여행업협회, 항공사, 6개 소비자단체 등과 위약금 관련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예식업중앙회와 만나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송 국장은 여행 위약금과 관련 "입국금지, 강제격리 등이 계약서상 천재지변, 국가명령 등 블가항력 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일본 등의 강제격리는 여행목적 달성이 어려운 국가명령으로 볼수도 있지만 구체적 계약 사실 관계 등을 특정한 상태에서나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감염병의 경우 특정지역의 전파 가능성,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큰 불확실성"이라며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해 어떤 수준까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