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EMS)항공편 중지·지연에 따른 지원 대책 강구상대국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시 국제우편 대신 이메일로 대체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 배송중지·지연에 따라 관세청의 통관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 배송중지·지연에 따라 관세청의 통관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 배송중지·지연으로 우리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25일 기업들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국내 세관 필요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 받았지만 당분간 사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세청은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해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고 중국외 다른 나라고 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