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6월말까지 개별소비세 100만원 한도 70% 감면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구매시 중복 감면 자동차 업계, 경영위기 타개 일환 4월 중 할인행사 준비 중
  •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요 ⓒ국세청 자료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요 ⓒ국세청 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진작을 위해 6월말 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부가세·교육세 감면을 포함하면 3000만원 차량 구입시 최대 143만원의 혜택이 가능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6월 30일까지 출고가격 2900만원이 넘는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조사가 올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6월 30일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한 적은 있으나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나 세율인하에 따라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 혜택도 가능해 추가 감면을 받을수 있다.

    6월 말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때 노후차 교체감면은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 경우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한 후 출고가격 5000만원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후 출고가격 7000만 원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 45만원 등 총 500만원이 면제된다.

    한편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차 구매을 계획중인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하면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