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中 지우링에 배상금 825억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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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그 결과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4억8000만 위안(한화 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또 2019년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부담하도록 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한편으로는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비즈니스 협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