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 의뢰 및 국제공조 강화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성착취 영상 관련 2차 가해정보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 관련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적시했다.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 촬영물의 판매 등을 유도한 게시글도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정보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성착취 관련 영상을 판매하는 등의 2차 가해정보에 대해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했다.

    방심위는 "향후 문제의 영상이나 관련 정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외 유통정보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