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분 세금부터 3개월 연장코로나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적극 검토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정유업체와 주류업체가 4월에 납부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22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한편 피해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역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세정지원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유업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수요 감소와 유가가 하락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류업 역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류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납부가 3개월간 유예되면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 등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세정지원 실적은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라며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