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표준 근로계약서-SW표준 도급계약서' 2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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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이하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 및 공정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를 마련, 서울지역 400개 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됐다.

    먼저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활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부여 등을 담았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 활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토록 했다. 도급 성과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 작성 및 각자 보관토록 했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해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사업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