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 정부가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서울 광화문 자문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10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립됐다.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500여건의 규제 요인을 발굴했으며,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한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도 폐지한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한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도 확대한다. 기존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돼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6월 경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