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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킨 민생침해 업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9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른 사업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이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는 올 1~4월 기간 2313건으로 작년동기 대비 무려 57%(840건)건 급증했다.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 역시 올해 2~3월 기간 1271건으로 작년대비 19%(203건) 늘었다는게 한국소비자원 집계결과다.
또한 최근 3년간 1분기 기준 성인게임장 업체 수는 2018년 2336개, 2019년 2540개에 이어 올해는 2667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다단계 판매업체는 작년 4분기 135개에서 올 1분기에는 138개로 소폭 늘었다.
이번 조사대상 중 불법대부·고액임대업자 39명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이다.
15명의 유흥업소·성인게임장 업주는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에는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 35명도 포함됐다.
20명의 다단계·상조회사업주는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거나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히 세정지원을 실시하되,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업자에 대해서는 금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