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대상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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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항공업·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방식을 확정했다.

    20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일단 정부는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단,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항공업·해운업을 중심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장관, 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을 선택한다.

    요건충족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의견 수렴과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을 감안해 경영상 필요자금을 산출, 이에 해당하는 수준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방식은 자금대출과 주식연계증권 인수 등으로 나뉜다. 자금대출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정했다.

    주식연계증권을 활용하는 방식은 지원총액의 최소 10%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한다.

    전환 행사가격은 최근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전환청구·권리행사기간은 기금종료일까지로 설정했다.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6개월 동안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매월 점검에 나선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여부도 확인해 대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계약단가 인하 등을 금지한다.

    이밖에도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등 지원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