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심의위원회 판정 전 갈등 마무리삼성화재, 마케팅 중단 DB손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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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손보업계의 대립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화재가 6월초까지 운전자보험의 6주 미만 사고 보장 관련 마케팅을 중단키로 협의하면서 갈등이 진화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가 지난 7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신의위원회에 냈던 ‘교통사고 관련 6주 미만 상해 보상 특약’ 관련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마케팅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DB손보는 손보업계 전체가 6월부터 스쿨존 사고에 한해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판매하는 내용에 동의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2일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6주 미만의 진단도 보장해주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제도를 말한다.

    DB손보의 운전자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의 상해를 입히면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4월 한달간 25만건이 팔렸다. 

    문제는 삼성화재가 지난 7일부터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2009년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가입하거나 유지 중인 고객에게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는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서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보장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보협회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넣었고, 최근까지 공방을 펼쳤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의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사 간 협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기간 동안은 삼성화재에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관한 관심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지난달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가량 증가했다.

    손보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벌금 보장 한도 상향과 담보 신설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6주 미만 스쿨존 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는 회사간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6월 초부터 손보업계 전체에서 판매 가능해질 예정이어서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담보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