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사위 신협법 개정안 보류 결정금융위, 건전성 악화 난색…대안 마련
  • ▲ ⓒ신협
    ▲ ⓒ신협
    신협의 숙원인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신협법(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26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 신협의 영업구역을 서울과 부산·경남 등 10개의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신협 조합은 세부적으로 지역이 구분돼, 조합원이 신협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예로 서울 관악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할 경우에도 기존 조합을 탈퇴하고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타 금융기관과 경쟁하는데 한계도 있다. 각 금융회사는 모바일앱 개발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 중이지만 신협은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동종업권의 반대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 무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협법 개정안 통과 시 다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제2금융업권에서 영업구역과 투자처의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신협과 협의해 시행령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여신을 광역화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