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규제' 지적 잇따라…"기반보호법 혹은 정보통신망법 따라 규율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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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클라우드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며, 결국 자동 폐기 수순 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은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규제 대상은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인데 네이버 등 민간 IDC 운영 사업자를 넣자는 것이다.
본 법안은 지난 2018년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해 재난 발생시 데이터 소실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선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며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현재 국내 대형 IDC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IDC의 재난대비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면 기반보호법이나 혹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굳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2개의 법령으로 나눠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