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인사위원회 열고 350여명에 대한 징계수위 확정노조, 징계수위 낮추기 적극 나서…대부분 경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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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내주 인사협의회를 열고 DLF를 판매했던 PB(프라이빗뱅커) 직원 180여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론짓는다. 대부분 주의 수준의 경징계가 예상된다.

    하나은행도 수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DLF 판매직원 18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4일 금감원이 두 은행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정함에 따른 은행들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기관과 임원에 대한 징계는 직접 내렸지만 직원 징계 결정권한은 은행에 넘겼으며, 해당은행들은 자율처리에 대한 이행 상황을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징계 대상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면서 은행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DLF 판매 당시 책임자가 금융당국의 DLF 징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직원들만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해당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조가 나서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월25일 우리·하나은행에 DLF사태와 관련해 각각 197억1000만원,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함 부회장은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