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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될 것으로 보여 기업옥죄기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뉴데일리 DB
기업 옥죄기 논란으로 국회 심의조차 불발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공정위는 최근 20대 국회 폐기를 앞둔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원안 수정없이 국회에 재차 제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법 개정작업을 38년만에 추진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법안은 심의대상에서 배제돼 개정은 물건너 간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관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부담 가중 논란을 불식시킬수 있느냐는 점이다.
개정안 핵심은 경성(硬性)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익편취 대상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전속고발제의 경우 공정위에 제한된 고발권을 담합하는 행위 등에 한해 검찰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재계는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경영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은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업 경영 부담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21대 국회에 원안 수정없이 법안을 재차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안 통과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 남발 방지,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보완책 마련이 가능하나 차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계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계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된 사안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추진함으로써 기업옥죄기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는 기업 지원정책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영 부담과는 별개’ 라는 공정위와 ‘경영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재계의 상반된 분위기 속, 여대야소 지형의 21대 국회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