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물가안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5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처분 가능
  • ▲ 한 시민이 서울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 한 시민이 서울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여름용 비말 마스크 판매가 재개된 가운데 이를 매점매석할 경우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외 9명의 의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이나 정부의 긴급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공급 불안정이 생기면서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KF 마스크에 비해 숨 쉬기가 쉬운 비말차단 마스크는 최근 더워진 날씨와 전학년 등교개학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말 마스크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강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기존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