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개최재보험을 별도 사업단위로 구분해 명시적으로 나열
  • ▲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금융위원회
    ▲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하고, 자본요건을 완화해 전문 재보험사의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이 제5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는 보험업과 재보험업을 구분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제 완화하거나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별도의 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허가요건이나 영업행위 규제 등을 손해보험업과 같게 적용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앞으로 재보험업을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 업으로 분리, 독립적으로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재보험업 실무 TF를 구성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제도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 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뒤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가 사후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단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재보험업의 종목도 세분화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 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로 재보험업의 1대1 계약적 측면을 고려해 모집,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보험업 겸영 허가절차도 개선된다. 재보험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 허가방식과 유사하게 겸영허가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각각에 대해 인가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 보험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다”며 “정부와 보험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보험산업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