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등평가 1등급·3등급 소폭 증가
  • ▲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등급, 보험료율 등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3개 등급으로 평가해 보험요율을 차등 부과한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사 중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1% 할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평가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사는 63곳(21.1%)으로 전년(58곳, 20.7%) 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209곳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표준보험요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 수준이다. 

    금융사 가운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 표준보험료율의 7%를 더 내야 하는 3등급은 26곳(8.7%)으로 전년(24곳, 8.6%)보다 늘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은 MG손해보험은 평가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등급 외' 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의 10% 할증)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는 올해 4월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 변경 등 경영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