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 한도 높여 전체 손보사, 6주 미만 경상 스쿨존 사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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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담보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이달 8일부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 한도를 6주 이상 10주 미만 2000만원, 10주 이상 20주 미만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보상 한도가 6주이상 10주 미만이 1000만원, 10주 이상 20주미만은 5000만원이었다. 20주 이상은 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운전자보험 가입고객이 별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가입했다면, 6주 미만 스쿨존 사고 형사합의금 보상 가입 한도는 800만원, 스쿨존 제외 사고는 300만원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처리 보장,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손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차 사고에 따른 타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사들은 지난 3월 25일 스쿨존 사고 발생 관련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 담보를 늘리고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의 경우 단순 접촉 사고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로서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 강화에 나섰다. 손보업계는 이달부터 운전자보험의 스쿨존 사고 발생으로 13세 미만 타인이 상해를 입히면 6주 미만 스쿨존 사고 시 500만원을 보장한다.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지난해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통상 운전자보험의 경우 전치 6주 이상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해줬다.

    DB손보는 4월부터 운전자보험에서 스쿨존과 스쿨존 이외 사고도 보장해주는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운영 중이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판매 확대에 나선 만큼 가입 건수도 늘었다.

    실제 4월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 가량 증가했다. DB손보는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쿨존 사고 처벌이 강화되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일제히 확대하고 있다”며 “보험 가격을 낮추고, 벌금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