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흡한 법령 보완 ‘불공정행위 근절 실현'플랫폼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적용 여부 검토거대플랫폼, 잠재적 경쟁자 제거 M&A‘기업결합 신고대상’포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플랫폼분야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코로나사태로 인한 비대면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개선 대상은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하자있는 제품 배송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회피 ▲시장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상 기존의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이 용이치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평면적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해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중 제정해 시장 진입과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제정에 앞서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도 단행한다.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며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작업은 지속 추진된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을 확대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마련도 마련된다.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도 추진된다.

    현행 규정사 판매의뢰자의 신원정보 열람방법 미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 미비 등의 제약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및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하되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된다.

    특히 공정법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으로 강소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