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위험액 산출 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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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0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가 개선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을 산정할 때 책임준비금 외에 자산과 신용, 금리 위험 등 각종 위험 요인을 반영한다. 보험회사가 RBC비율 100%를 미달할 경우 단계적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위험을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 통계를 활용해 보험 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내부모형 세부기준에는 통계적 적정성과 산출 기준 등의 양적 기준과 활용도 검증 등 질적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 신청을 하면 양적기준, 질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보험사에 통보하며 승인받은 보험사는 사후검증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도 하향조정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 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