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기관에 266종 과세정보 확대 제공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9월 추가 설치
  • ▲ 통계자료 공개 확대 배경을 밝히고 있는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뉴데일리 DB
    ▲ 통계자료 공개 확대 배경을 밝히고 있는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공정위·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및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차단에 힘을 보탠다.

    국세청은 30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새롭게 관련부처 등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38개 기관에 제공되는 과세정보는 총 266종에 달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등이다.

    또한 국토부에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는 인사혁신처에 제공된다.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과세정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극 제공하고 통계자료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의 정보를 각 지자체와 소진공, 중기중앙회 등에 적극 제공키로 했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 최대한 신속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갖고 올 연말까지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춰 오는 9월경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도 개소될 예정이다.

    정철우 기획조정관은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학, 민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세통계 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