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별도 항목 만들어 임원 격려금 지급매년 상여금에 포함해 격려금 지급하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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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원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지난해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에게 기타근로소득의 격려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통상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격려금은 지급의 사유 등을 파악할 때 보수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사의 임원의 보수 중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격려금 지급 관련 보수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았다.  

    2017년에도 상품채널혁신실천 격려금을 상여금에 포함해 지급한 바 있다. 2018년을 제외하곤 매년 보수위원회의 안건 논의 없이 격려금을 지급해왔다. 

    매년 상여금 항목에 포함했던 격려금을 지난해엔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지급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A사의 계열사인 B사는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해 영업 인센티브를 확정, 지급하는 절차를 밟았다.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도 계열사별로 임원 상여금 지급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A사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외이사 등의 역할론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타 금융사의 경우 기타 성과보상 체계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면 이사회 등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