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中企지원법 발의
-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하면 근로소득세를 5~10%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송 의원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중견기업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정부지원과 규제완화를 담은 8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