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中企지원법 발의
  •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하면 근로소득세를 5~10%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중견기업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정부지원과 규제완화를 담은 8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