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0kg~1t 신규화학물질중 공급망 안정 필요 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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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중 코로나19(우한폐렴)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일부 품목의 등록서류 제출을 내년말까지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지금까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할 경우 해당 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조·수입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100kg~1t 규모의 신규화학물질 중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해도 되게 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만일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부의 확인 거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하면 된다.해당서류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관련자료 등이다.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529억원으로 252% 증액했으며 추경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